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의뢰인을 말려 협의이혼을 시킨 후 상간남 소송만 진행

승소사례88


[승소사례88]
의뢰인을 말려 협의이혼을 시킨 후 상간남 소송만 진행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고등학교 때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의 여동생(당시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인생에서 한평생 여자는 오직 부인 한명이었고, 남편은 그런 부인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12년의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근 옷차림이 화려해졌다거나, 평상시 보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부인분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낯선 느낌을 받았으나 부인을 믿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부인은 집에 혼자 있기 갑갑하다는 이유로 일을 다니고 싶다고 하였고, 남편은 부인이 원한다면 무리하지는 말고 일을 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인은 봉사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조그마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A남을 알게 되었고, A남과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킨 부인은 아이를 놓고 일방적으로 집에서 가출해 버린 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정신과에 다니기에 이르렀고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소송을 결심한 후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청구를하여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다른 여자 한번 보지 않고 자신의 평생을 부인에게 헌신하였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었던 남편분 입장에서는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분에게 이혼소송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이유는 남편분 명의로는 많은 재산이 이미 형성되어있는데 이혼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3천만원 내외로 인정될 확률이 높고, 그에 반해 남편분은 분인분에게 재산분할로 수억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양육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분은 외도를 한 부인분에게 수억원의 재산분할을 주고,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나라 법에 대해 한탄을 하면서 그래도 이혼소송을 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막무가내셨으나, 명대경 변호사의 설득 끝에 부인분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명대경 변호사는 협의이혼 관련한 합의서 작성 등 자문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3.사건의결과


남편분은 부인분과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앞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남편분을 지정하는 합의서를 명대경 변호사로 부터 받아 부인의 사인을 받은 후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 후 이혼이 되자마자 곧바로 명대경 변호사는 법원에 상간남소송 소장을 접수 한 후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소송 후 남편분은 자녀분을 위해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재산이라도 지킨 것이 잘한 선택인거 같다고 명대경 변호사에게감사를 표하셨고, 지금도 자녀분을 혼자서 잘 키우고 있다고 연락을 종종해주고 계십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고소득자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책정이 문제됐던 승소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