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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한사례

승소사례89


[승소사례89]
부(父)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방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4년으로,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두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인은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더욱이 부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정서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권유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개선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자녀 앞에서도 폭력성을 감추지 못하는 부인의 행동과, 자녀들과 함께 없어져버리겠다고 남편을 협박하는 부인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이혼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다만 남편은 아직 어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으며, 엄마인 부인이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면접교섭 등 만남도 제한적으로 하고 싶다는 점을 밝혀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부인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인의 폭력, 폭언, 협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인은 자신의 부당한 대우 등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며,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조경희 변호사는 상담시에 남편 분에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버지인 남편이 확보하는 데 있어, 어머니인 부인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소송 기간 동안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하며 소송상 대응해나가야 점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 어린 여아들로, 부인 분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고지하여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경희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양육권을 서로 다툰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 받을 것임은 분명하고 현재 남편의 보호아래 자녀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부인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전달하며, 이런 남편의 심경 및 아이들을 생각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송기간 동안 진행된 면접교섭과 같이 양육권자로 남편이 지정되더라도 향후 자녀들과의 만남이 보장될 수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기간 동안 모은 공동재산에 아내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정, 향후 아빠인 남편이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과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다투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로 끝낼 것을 설득하여 4000만 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점들을 고민하시다가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남편이 자녀 두 명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이 가장 최우선으로 원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였으며,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합의였다 할 것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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