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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사례

승소사례91


[승소사례91]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약 5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부인이 남편과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이 사건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과의 혼인 생활 중 음주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고, 그 사이 각서 등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인은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들을 모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에 대해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남편은 부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남편은 무엇보다도 부인과 대화를 통해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원하였으며, 향후 소송진행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에서 남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소송상 필요한 대응을 적절히 하면서도하면서도 우선 부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기에 이를 위한 소송상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남편의 행동들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이에 대해 부인이 예민하게 받아드렸던 점에 대해 강조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청구에서는 이혼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여야 함을 고지하고 소송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조경희 변호사는 주위적으로는 이혼기각을 구하여 남편이 부인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비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남편의 유책사유가 매우 경미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이 전적인 기여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위자료 5백만 원, 재산분할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부인이 주장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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