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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승소사례93


[승소사례93]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약 6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과 다른 여성을 공동피고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특히 남편은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때 부정행위를 하였고, 부인에게도 부당한 대우 등 유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유책사유들이 모두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중 남편의 부정행위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중히 인정될 수 있는 점을 먼저 전달한 뒤,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는 점을 밝혀 법률상 다퉈보자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시작점이 오히려 부인의 부당한 대우에 있었다는 점, 남편의 부정행위는 부인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까지 남편은 모든 월급을 넘기고 부인이 모든 경제권을 관리해왔음에도 채무가 발생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부인에게 재산분할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부인은 남편과 다른 여성에 대한 소송까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남편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자료 액수를 최소로 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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