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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승소사례96


[승소사례96]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2년 이상으로, 둘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과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자녀의 양육을 게을리 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자, 더 이상 부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판단아래 이혼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다만 남편은 부인분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고민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홀로 외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책임졌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부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분할 금원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고민이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아무리 부인의 유책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2년 이상이고 자녀를 출산, 양육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재산분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부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점, 오히려 부인이 지출한 금원이 많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방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부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인은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유책이 있었다며 비난하면서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가 아내의 부정행위라는 점, 부인은 그 동안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소홀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아내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부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서 재산분할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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