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세상 돈 세상
민간투자 SOC 실패, 그 당시 지자체장이 배상하라
서울고법 재판부가 2/14에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임시장과 연구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이 경전철사업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을 제기한 소송에서 현 용인시장이 전임 시장 이정문(2002∼2006 재임)과 한국교통연구원 및 소속 직원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결로 지금까지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던 여러 다른 지자체의 관련자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었던 ‘의정부경전철’도 3,600억원의 누적적자를 못 이겨 5년만에 파산하였다. 안동시가 5,680억원(민자 2,984억원)을 들여 추진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주 테마인 ‘유교랜드’도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건물로 변한 채 매년 10억원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2003년) 메타버스 방식의 박물관 기능을 갖추고 재개관 했으나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근본적으로 지자체가 SOC사업 추진에 무능
한국의 기초나 광역 지자체들은, 그 정치인이나 행정조직의 판단이나 능력에 비추어 “장기 대형 개발사업”의 수립이나 집행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비단 민간투자 SOC 사업뿐인가? 도시계획 결정에서도 분에 넘치는 권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몇 년 내내 정치권의 싸움으로 사람들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개발사업 비리도 이러한 지방 정치ᆞ행정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한다. 또한 이러한 틈을 파고들어 민간 건설업자와 그 컨소시엄의 농간이 개입된다. 그리고 용역업체(민간은 물론 정부기관도 해당)의 ‘멋진(?) 숫자 놀음’이 한 몫 한다.
“일 저지르고 떠나면 그만”, 더 이상 안 통한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떠나면 그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지자체장들의 무책임한 상식이었다. 이 번 판결을 계기로 이 같은 재정 낭비와 지자체ᆞ업자 간의 카르텔이 사라지기를 바래 본다. 벌써부터 민간투자 SOC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추진을 멈추고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무작스럽고 양심 없는 지자체장들과 관련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SOC사업이나 주요 도시계획 결정은, 그에 관한 경제적ᆞ재무적 타당성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한정된 기관에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종 결정 단계에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적절히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관련 기사 :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0215010712270420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72952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