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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loria Lee Oct 02. 2019

주택 구매시 공동명의

부동산 시리즈 - 3.사이좋게 나눠 가져요~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번쯤 공동명의를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공동명의란 말 그대로 집에 대한 권리를 지분률에 의해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명의에 대해 부동산 카페나 지역 카페에서 문의글이 올라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하여서 (어제도 댓글을 달았다...)  공동명의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1. 공동명의 비율

보통 두 명이 공동으로 계약할 경우 지분을 50%씩 나누어 갖지만 이 비율은 7:3, 8:2 등 원하는 비율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 


2. 세금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면 복비나 취등록세는 동일하지만 증여세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재 부부간 증여의 면제 한도는 6억이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남편 명의로 구매한 경우, 추후 부인에게 증여하게 되면 10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50%의 지분율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어느 한 쪽에 이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상의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라면 이렇게 공동명의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납부할 경우 나눠진 금액으로 인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절세 효과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이 몰아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반씩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절반에 대한 상속세를 지불하는것이 더 경제적이다.

여담으로 어떤 노부부가 시골에 집 한채를 가지고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집만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집에 대한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드물겠지만 그만큼 미래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3. 신뢰

 우리 부부가 총 4번의 매매&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매번 공동명의를 고수한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한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는 상황을 종종 보곤 한다. 인간은 합리화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거라 나는 그러지 않을꺼야! 해도 돌발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항상 배우자와의 상의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라도(?) 장치를 걸어 놓는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우리는 계약시 신랑이 내 명의로 계약하는것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기에......


4. 단점

물론 단점이 없는것은 아니다. 우선 번거롭다.

계약시에 인감증명서도 부부가 모두 떼어야 하고, 전세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 보증 보험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때 부부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대출 시에도 한쪽의 명의로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함께 확인을 해야 하고.... 정말 번거롭다.

그리고 재산세를 4번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존재한다. 같은 금액인데 뭔가 더 비싸보여




공동 명의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단점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번이나 공동명의를 진행한 이유는 나에게 있어서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답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현명하게 공동명의나 단독 명의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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