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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과로백수 Nov 24. 2021

부모님의 요양등급인정 절차 시작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모님의 생활편의 높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도 개요 소개글" 중 인용)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며 부모님의 일상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금융/행정 관련 서비스를 대신해드리거나 차로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는 것 등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요리나 적극적인 간병 등까지는 제가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이 제도를 이용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부모님이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받을 경우, 부모님이 '데이케어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오시게 해서 집안일 관련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양등급인정과 관련된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발췌)

위의 절차에서 "02.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에서 대상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경우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고 각 등급에 따차등 지원을 받게 된대요.


이후 절차를 진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적게 되겠지만,

일단 저는 저희 어머니의 등급인정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어머니가 대상자로 인정을 받으시면 어머니를 데이케이 시설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시설에 어머니를 보내게 되면 시설에서 아침 9시에 어머니를 모셔가고

시설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 후 오후 5시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린대요.

너무 오랜 시간 집안에 혼자 계셔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신 어머니께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사교 활동을 하게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받게 해서, 어머니의 사회성을 조금 회복해드리고 싶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구요(※ https://url.kr/ ),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진행경과를 업데이트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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