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거나 벤조피렌이 함유된 제품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소비자단체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기름의 경우 참깨의 농작이 까다롭고 기름의 추출 또는 압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보다 경제적인 향미유(유사 참기름)를 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식당에서 향미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 참기름으로 알고 먹는 등 소비자 기만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향미유는 ‘식용유지(다만, 압착참기름, 초임계추출참기름, 압착들기름, 초임계추출들기름은 제외)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식용유지 50% 이상)으로,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에 풍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 음식점에서 참기름을 대체하기 위해 취급하고 있는 ‘향미유’는 참기름이 아닌 참깨 향과 참깨추출물의 일부가 들어간 식용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참기름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참기름을 소비자들이 직접 고를 때 원산지와 성분함량을 꼼꼼히 따져 구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주요 식재료들의 원산지 고지를 의무화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향미유와 같은 식용유지류는 표시제 대상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에 첨가되거나 라벨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자세한 성분함량 표시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음식점에서는 이처럼 향미유를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참기름은 모두 100% 참기름인데 반해 식당에서 이런 유사 참기름을 내 놓는 것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비빔밥 먹을 때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를 뿌려 먹는 사람이 어디있나?”, “내 돈 주고 저런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등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유사참기름 논란에 소비자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인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