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당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상품을 홍보한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12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6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상의 식품 광고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148건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또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39건(18.4%), 구매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5.2%)으로 나타났다.
신체조직의 기능·효능에 대해 거짓·과장된 광고는 10건(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3건(1.4%)이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도 1건(0.5%)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을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게 뭔지 찾아보다가 좋다고 추천받아서 바로 구매했어요. 혈행 개선과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라는 구매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포함됐다.
또한, '독소제거', '독소배출', '몸이 잘 부으시는 분',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등 신체조직의 기능·효능에 대해 거짓·과장된 광고도 있었다. '자양강장제', '간장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