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제왕절개로 아이 낳아도 진료비 0원

정부, 제왕절개 출산에도 본인 부담 없애

by 위키트리 WIKITREE

이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도 진료비는 0원이다.


정부는 다음 해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해도 자연분만처럼 진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아예 0원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img_20241203104451_fae35d01.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aslysun-shutterstock.com

제왕절개 분만건수는 지난 2019년부터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분만건수 약 22만 7000건 중 자연분만은 약 8만 1000건(35.7%), 제왕절개는 약 14만 6000건(64.3%)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었지만,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 출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산의 기준은 출산할 때 나이가 아닌, 임신 당시 나이다. 만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노산으로 분류한다. 자궁 노화가 이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위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먼저 임신 준비 단계부터 꾸준히 엽산을 복용해야 한다. 임신 초기는 물론, 임신 전 준비기간부터 엽산을 복용하면 태아의 신경관결손 등 중추신경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img_20241203104541_9ecab12a.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christinarosepix-shutterstock.com

노산 임신의 경우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신 전 건강 검진을 미리 해두는 게 좋다. 유방암, 자궁암, 위암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도 받아둬야 한다.


짠 음식 및 과식은 자제해야 한다. 임신 중에는 음식 섭취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고령 임산부는 더 그렇다. 당뇨,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 중에는 여러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노산이라고 해서 신체활동을 너무 자제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 하루 30분 정도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체조 등으로 간단하게나마 몸을 움직여야 한다. 노산일 경우 난산, 조산,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임신 중독증, 만성 고혈압, 염색체 이상, 산후출혈, 임신성 당뇨, 기형아 출산 등 합병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임신 중 기본 산전 검사를 모두 받고 특히 고령 임산부에게 주의가 필요한 검사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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