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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지수 May 30. 2020

`프로젝트 바이오쉴드법'과 코로나 백신 위험성

Bioshield Act

사진 이미지: MBC 



지구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데 빌 게이츠와 안소니 파우치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면 위기가 사라질 거라 하고 유럽 등 일부 지역은 봉쇄령이 조금씩 해제되자 정상 생활로 돌아온 듯 짐작하는 사람도 있는 듯 보인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코로나도 마무리 된다면 안심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코로나 관련 글을 읽으며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 역시 코로나의 위기성에 대해 잘 몰랐다. '코로나 팬데믹' 하면 '백신', '백신' 하면 '빌 게이츠와 안소니 파우치' 하니 나의 호기심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지구촌 코로나 사망자 숫자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백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아이디.

두가지 모두 매우 위험하단 결론에 이른다. 

백신에 개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칩을 넣으면 소수가 통제하는 세상이 오니 당연 두렵다.

보통 사람은 의문을 가질지 몰라. 어떻게 백신에 수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냐고 물을지 몰라.

그런데 어쩌랴.

가능한 세상이 왔다.

나노 기술이 너무나 발달하니 공상 영화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어느 백신이든 개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백신 피해로 소송이 잦아서 제약 회사는 백신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86년 국가 아동 백신 상해 법(the National Childhood Vaccine Injury Act)을 통과시켜 제약회사를 추가 소송에서 면책하니 얼마나 기뻤을까. 



미국에서 백신 연구와 개발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George W. Bush (조지 W. 부시) 대통령때 제정한 '프로젝트 바이오실드법'이다. 말하자면 미국이 정치 군사적인 동기에 취지를 두고 백신 개발에 앞장섰다. 



이법에 따르면 

'`프로젝트 바이오쉴드법'(Project Bioshield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미 정부는 향후 10년간 56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민간 제약회사가 개발, 생산하는 생화학무기 백신을 구입하게 된다.'

출처: 한국 경제 




코로나 백신 이야기 하는데 왜 프로젝트 바이오쉴드법이 언급되는지 궁금한 분도 있을 거라 짐작한다. 

관련이 없으면 언급하지 않겠는데 바로 이 법이 현재 코로나 백신에게 큰 영향을 줄거라 짐작하고 

그러다보니 지구촌 건강이 위협받게 될까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그럼 무엇이 위험한가 살펴보자.


"장관이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승인되지 않은 약물, 장치, 생물제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된 약물, 장치, 생물제제를 승인되지 않은 징후에 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바이오쉴드 프로젝트:연례의회보고서, 2006년 8월-2007년 7월


 FDA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 규제를 하는 기관이다. 원래는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백신이 FDA 승인 받기가 어렵다. 그런데 응급상황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 바이오실드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 지금 이순간이 지구촌 팬데믹이니 당연 응급상황에 해당된다.


말하자면 오랜 시간 걸려 개발한 백신을 FDA 승인 받아도 위험하다고 소송을 하는데 응급 상황에는 이 특별법으로 빨리 백신을 일반인에게 처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구촌이 실험실 무대에 오른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아?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세상이다. 


대개 백신 개발에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에 안소니 파우치 소장은 처음에는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다 나중 내년 1월까지 수억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긴긴 시간 대신 왜 그리 빨리 생산 가능한가. 바로 이 특별법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1976년 돼지 독감 백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다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면 되겠는가.


지난 3월 세계 보건 기구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선포하자 지구촌은 공포의 분위기가 짙어갔는데 유럽에서 서서히 봉쇄령을 폐지하기 시작하고 바와 카페가 문을 열기 시작하니 우리가 살던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 짐작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는 상당히 위험하다.

세상에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으리.

다함께 코로나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바이오쉴드 프로젝트:연례의회보고서, 2006년 8월-2007년 7월 


  바이오쉴드 프로젝트법은, 9/11 테러 공격이나 탄저균 테러처럼, 공중보건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의 결실로 2004년 제정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새해 국정연설 때 이 법에 대한 생각을 처음 밝혔고 2004년 7월 21일에 서명하였다. 2003년 가을 의학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 56억불의 기금이 조성되었다(SRF:Special Reserve Fund). 보건복지부는 이 법으로 테러공격으로 야기된 공중보건 응급상황시 이에 대응할 방안에 대한 긴급조사, 개발, 획득방안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현재의 보고서는 2006년 8월 부터 2007년 7월 그리고 8월 1,2,3 일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8월 사흘 동안은 투자자워크숍이 있었다. 이 보고서 기간 동안 복지부는 변형종두증 앙카라 천연백신의 확보 계약을 재정하고, 탄저균 백신을 확보했으며, 탄저균에 대한 재조합 방어항원(rPA)과 급성방사능증후군(ARS)과 관련된 호중성 백혈구 감영증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획득했다.


 이 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능, 원자력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의 연구, 개발, 획득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법으로 인해 복지부는 생물의학대응방안을 연구 개발하는 데 더 큰 권한과 융통성을  갖게되었다. 장관이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승인되지 않은 약물, 장치, 생물제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된 약물, 장치, 생물제제를 승인되지 않은 징후에 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부시 대통령은 전염병과 모든 재난 대비법에(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PAPHA) 서명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료대책(PHEMCE)의 설립과 PAHPA 가 제공하는 새로운 권한의 시행 이후에 바이오쉴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행한 활동을 담고 있다. 이는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에 가까운 사건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광범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 보고서의 작성 기간에는 응급사용권을 발동할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  보건복지부PHEMCE전략, PHEMCE 시행계획, BRADA전략기획 초안은 의도적인 것이든, 우연한 사고든, 혹은 자연 재앙에 의한 것이든, 공중보건과 의학적인 응급상황에 필요한 예방약, 약물, 치료법, 진단도구를 체계적으로 개발, 습득, 시용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공중보건과 응급대응력을 향상시킬 잠재성이 우수한 의학대응방안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재능이 있고, 헌신적인 활동 팀이 필요하고, 연방, 주, 지역, 각 민족의 협력도 요하며, 기업, 대학, 궁극적으로는 일반 대중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 것을 성취하는 데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마련한다.



출처: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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