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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지수 Nov 24. 2020

'제약사 비리 끝판왕', 사상 최대 벌금


항우울제 다이어트용 불법 판촉, 의사 각종 향응 등 혐의


이승선 기자  |  기사입력 2012.07.03. 14:58:00



영국계 다국적 제약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각종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형사 벌금 10억 달러를 포함한 30억 달러(약 3조 4000억 원)의 합의금을 미국 정부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합의금은 제약업체가 지불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인 화이자 케이스(23억 달러)를 능가하는 최고 기록"이라고 전했다. GSK의 CEO 앤드루 위티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GSK의 불법행위는 환자들을 '봉'으로 여기는 제약회사의 추악한 영업 행태의 종합세트다.
                                       





▲ 제약업체 사상 최대 벌금을 물게 된 글락소스미스. ⓒ로이터=뉴시스




항우울제 '팍실', 불법 판촉



항우울제 '팍실'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미 식품의약품(FDA)이 18세 미만에게는 처방이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18세 미만의 환자에 사용하도록 판촉을 했다.



또다른 항우울제 웰부트린은 공식 용법에도 없는 발기부전과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의사와 언론을 움직여 홍보했으며,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보를 FDA에 제출하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에 대한 GSK의 로비 수법도 다양했다. 자문료로 위장한 현금 찔러주기, 호화 식사 대접, 마돈나 콘서트 등 각종 여흥 제공 등이 동원됐다. 웰부트린을 대량 처방한 의사들은 세미나를 빙자한 자메이카 등의 해외여행을 제공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3910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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