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아빠와 함께 보는 뉴스

by 스티븐

[사회 / 연예면]


"차은우, 탈세 의혹에 "진심으로 사과… 조세절차 성실히 임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67900?sid=103


상식과 요약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가 소속된 법인 그리고 개인 차은우가 세금을 내지 않아 최근 세금 추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난 후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버림.


핵심 의혹: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A 법인)'를 설립하여 본인의 연예 활동 소득을 분산시켰다는 의혹. 이를 통해 최고 45%에 달하는 고율의 개인 소득세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약 20%대)을 적용받으려 했다는 것

추징 규모: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세무조사 결과 약 200억 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보도. 이는 연예인 대상 추징금 중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논란의 쟁점: 해당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 특히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차은우 부모님이 운영하는 '장어 가게' 주소와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지며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의혹이 짙어진 상

차은우는 2026년 1월 26일 SNS를 통해 직접 사과문을 게시

사과 및 반성: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

도피성 입대 부인: 지난해 7월 군 입대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이라는 의혹에 대해, "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논란을 피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

여론의 반응: 사과문의 진정성보다는 대형 로펌 선임 후 나온 '계산된 사과'라는 비판이 많으며, 특히 실체 없는 유령 회사를 이용한 방식이 '조직적 탈세'라는 인식이 확산. 여론은 싸늘.


아빠의 생각


우선 아빠가 반백년 이상(?)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믿어 의심치 않는(?) 명언 중 하나가 있지.


'연예인과 회사의 사장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연예인 내가 걱정해 준다고 좋아지거나 나빠진 거나한 트리거로 작용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아니겠어? ㅋ


때문에, 연예 기사라기보다는 법적 이슈와 사회적 관심으로 시작된 세금에 대한 관점으로 봤음 해.

우선 세금은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고 이 세금은 다시 모아져서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비용으로 활용되거든. 그만큼 '모두의 관점'에서 봤을 땐 꽤나 중요한 부분이야. 무엇보다 소득생활을 한다면 납세는 당연한 의무이거든. 왜냐면 우리는 공명하며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이니까(?) ㅋ


우선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는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1인이든 그 이상이든 법인을 세우고 법인 소속(보통 연예기획사)이라면 소득에 대해선 우선 1차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2차적으로 연예인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급여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해.


[방송사/광고주] → [소속사] → [연예인의 1인 or 다수의 법인] → [연예인 개인]


법인세는 보통 회사 소득의 20% 내외의 세금을 내고

소득세는 소득 규모의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해. 자세한 소득세 구간은 아래와 같아.

(자 차은우 개인이 200억 이상은 모르겠고! 10억을 넘게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규모라면 당연히 45%를 내야 하지)

image.png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연소득 - 공제 기준)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1인 기획사의 '법인'과 연예인 '개인'의 거래관계야. 합법적인 연예 기획사를 설립했고, 회사는 명확하게 연예인에게 매니지먼트라는 업무활동을 제공했느냐가 중요해.


연예기획사 법인이라면 명실공히!

1.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장이 명확해야 하고

2. 소속 연예인은 이 법인을 통해

3. 공공에게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행복한 연기, 노래, 이야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느냐라는 것이지.


그중에서도 1과 2가 중요한데 이번 차은우 씨의 사태는 1부터 의심을 받았어.

왜냐면 사업장으로 신고한 법인 사무실이 일반적 연예인들이 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음식점 주소로 되어 있고 그것도 공사 중이었다는 게 의혹을 받은 점이야.


두 번째 지적사항은 법인의 25%로 대부분 처리하고, 개인의 소득을 줄여서 소득 구간 비중을 낮추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고. 해서 세금에 대해 분석하고 징수, 검수하는 역할을 하는 '국세청'에서 이를 지적했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추징금을 통보한 거지.

(작년 7월 입대한 것과 이번 납세의 의무에 결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봐서 이번엔 논외로 봤으면 좋겠어.)


기사가 난 배경이나 과정을 떠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 있어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니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할 일이라 생각해.


이 상황에 메뚜기 아저씨 유재석 씨의 사례가 본보기로 거론되고 있긴 해.


보통 연예인의 수입 흐름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과정이야.

[방송사/광고주 등] → [소속사] → [연예인의 1인 법인] → [연예인 개인]


하지만 메뚜기씨는 좀 달라.

[방송사/광고주 등] → [소속사 안테나] → [유재석 개인]


즉, 메뚜기씨는 개인 사업자로 고소득을 그대로 반영하고 최고 세율 45%를 개인소득세 그대로 내서 이슈 제기의 요인 자체를 없애고 생활하는 사례거든. (워낙 고소득이라면 그리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지.)


아빠는 소득세 어느 구간이냐고?

그... 그건.... 저녁에 식탁에서 이야기해 보자.


주: 고3이 된 딸아이와 시사, 경제, 상식에 대해 공유하고 생각을 논의하기 위한 매거진입니다.

본문의 기사 중 핵심을 발췌하나 원문 자체는 가급적 인용은 자제합니다. 어디까지나 사견과 상식에 입거 해서 논거하나, 팩트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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