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아빠와 함께 보는 뉴스

by 스티븐

[경제면]


"금융위,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최후통첩’… 충돌 불가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22710?sid=101


상식과 요약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한 중개업자가 아닌 '금융 인프라(공공재)'로 재정의하며, 대주주의 독점적 지배력을 제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비공개 간담회)

핵심 내용: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추진.

배경: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등 내부통제 미비 사건이 기폭제가 됨. 당국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거래소를 사유화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

대상: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5대 원화 거래소 모두 영향권.

현재 상황: 금융위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업계에 이 방침을 사실상 '최후통첩' 했으며, 이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음.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매매, 결제, 보관 등 증권시장의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만큼, 한국거래소(KRX)나 은행에 준하는 소유 분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재산권 침해: 이미 성장을 이룬 기업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엑시트)하라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주장

지분 매각 압박 -> 경영권 약화: 규제가 확정되면 두나무(송치형 25% 이상), 빗썸(빗썸홀딩스 70% 이상) 등 주요 주주들은 수조 원대의 지분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경영권 약화: 지분율이 15~20%로 낮아지면 외부 적대적 M&A에 취약해지며, 창업자의 책임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는 이런 지분 제한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만 규제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

입법 과정의 충돌: 야당(민주당)은 산업 육성 측면에서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과 정치권·업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규제의 실효성 논란: 지분을 쪼개서 보유하는 ‘우호 지분’이나 ‘차명 지분’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에 대한 세부 설계가 관건


결국,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지만,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 사이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




아빠의 생각


사고를 쳤으니 규제를 한다? 규제가 대주주 지분을 팔라는 건 강압적이니 문제다?

기사의 논조가 이렇게 느껴지네. 한데 아빠의 느낌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

왜냐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자산과 투자가 오가는 시장에선 성장을 위한 자율과 불공정을 없애기 위한 규제가 따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어. 거래소에 무언가 투자 가치가 있는 대표 계정을 등록하고, 투자자들이 이 중에 메리트를 느끼는 것에 투자하고, 투자 결과로 무언가 성과를 얻어가는 일반적 시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 가장 유사한 투자와 회수의 기본 시장엔 여러 가지가 함께 동작하거든.

주식을 예로 들면 상장 심사를 위한 역할은 한국거래소가, 매매 중개를 위한 역할은 증권사가, 청산 및 결제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자산의 보관은 예탁결제원/증권금융 별도 기관에서, 규제 및 감시는 금감원과 거래소 감독이 수행하는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봐. 주식 시장에서 이러한 거래에 있어 규제와 공정을 위한 권한 분리 분산이 얼마동안 구축되어 온 걸까?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준으로 무려 300년이야.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1929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대략 40년이고.


둘째, 이런 규제와 관리 감독을 우리도 한 단계씩 만들어가고 있어. 실제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현재 시행 중이야.

주 내용만 보자면 거래소는 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코인은 별도 보관(고객 코인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차단된 안전한 보관소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함), 보험 및 적립금을 준비해둬야 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거나,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강화했어.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현재 상황은 이제 그다음 단계로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인 단계라는 것.


셋째, 단순히 대주주 지분만 팔라는 게 아니야. 분명 뒤따라야 하는 규제와 견제를 위한 시스템요소로 국내 발행 8년 만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거래소 자체 상장 대신 표준화된 상장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매매, 보관, 결제 기능을 분리하고 사고 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 지난번 아빠가 공유했던 빗썸 사태는 이 같은 기능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단순 실수로 인해 견제가 되지 않으니 피해가 컸던 사건이기도 하고. 대주주들의 책임 경영을 더 촉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지분관계를 조정토록 하기도 해. 그 일환이지.


즉, 무언가 재화에 대한 공용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하고 가치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크게 자산 보관의 외부 분리, 상장 심사와 감시의 공적 기구화,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의 독립, 소유구조 제한과 금가분리 완성이라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해. 정부와 여당은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진행 중인 건데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지분 구조 제한을 바로 적용하는 건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법안발의 후 시행까지 정부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논조는 분명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 타협과 단계별 적용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봐.


아빠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고?

음... 그건 비밀~ ㅋ


주: 고3이 된 딸아이와 시사, 경제, 상식에 대해 공유하고 생각을 논의하기 위한 매거진입니다.

본문의 기사 중 핵심을 발췌하나 원문 자체는 가급적 인용은 자제합니다. 어디까지나 사견과 상식에 입거 해서 논거하나, 팩트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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