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함께 보는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93771
발생 원인: 빗썸 직원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원(KRW)' 단위를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
피해 규모: 원래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주려 했으나, 실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당시 가치 수십조 원 상당)**이 지급될 뻔한 대형 사고
초동 대처: 빗썸은 사고 직후 대부분을 회수했으나, 약 3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이미 개인 은행 계좌로 현금화되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됨.
실수로 받은 비트코인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과 민사상 반환 의무를 피하기 어려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빗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받은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함.
형사상 '횡령죄' 논란: 과거 대법원 판례(2021년)는 착오로 송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달라 신의칙상 보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반전의 가능성: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법적 환경이 변했고, '사기죄'나 '배임죄'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형사 처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빗썸의 대응 - 일대일 설득: 빗썸은 현금화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취해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진행 중
강경 대응 예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사용자 보상: 이번 사고 여파(패닉셀 등)로 손해를 본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손실액의 110%를 보상하고,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키로 함.
우선 가상자산이라 함은 암호화폐로 쉽게 불리우는 디지털 자산이야. 극히 일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통용화폐로까지 격상시켜서 유통하고 있고, 엄연히 투자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수준까지 와 있지. 실제 거래량도 꽤 되고, 금/은과 같은 안전 자산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꽤나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도 해.
국내 거래소는 크게 업비트란 곳과 여기 이 빗썸이라는 곳이 대표적 가상자산 거래소야. 그중에서 빗썸에서 이벤트를 하면서 참여자 중 일부 당첨자에게 2천 원이라는 이벤트 상품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 담당자가 실수로 2천 비트코인을 입력하면서 촉발된 사태야.
가장 큰 문제는 중립적이어야 하고 안전해야 할 거래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 무슨 피해냐고? 개개인의 거래소 지갑에 1천억이 넘는 금액이 갑자기 입금된 것인데 입금한 것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자신의 자산인 양 이걸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극히 일부 사람들과 팔고 되사기로 다른 코인을 사버리면서 회수불가능한 사태를 만든 것.
사실 아빠 생각에 더 큰 피해는 9천만 원이 넘던 비트코인이 1분 만에 거래소에서 8천만 원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시세에 영향을 주었고, 갑자기 급락하니 아무것도 모르던 일반 고객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해서 자기 비트코인을 함께 판 경우도 발생해서 시세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아래 이미지와 같은 급락 그래프를 보는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끼거든)
물론 사태를 인지하고 발 빠른 대처 와중에 영향을 준 이런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책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사실 거래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큰 사태인 건 자명하지.
헌데 생각해 보자고.
거래소의 실수로 잘못 준 것이니 고객에겐 과실이 없고, 이걸 그냥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하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의 재화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돌려주지 않거나, 되팔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엄연히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해.
코인이 아니라 현금으로 비유해서 사례를 살펴보자고.
2016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한 여성이 2,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길에 뿌렸으나, 이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돈을 가져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
중요포인트: 당시 여성이 "돈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찾으려 했다"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어 소유권 포기 의사가 없었을 경우, 이를 주워간 사람은 형사 처벌(점유이탈물횡령죄) 대상이 되었어.
즉, 법원은 돈을 뿌린 사람의 '진의' (진정한 뜻, 의도)를 중요하게 보거든.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
즉, 길에 떨어져 있어서 주웠다거나, 가만히 있는데 내 코인 계좌로 리워드가 지급되었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정확히 '이 코인을 그냥 줄 테니 가져라'라고 선언하고 전달한 게 아니거든. 즉 선언하지 않은 이상, 주어진 코인은 여전히 거래소 재산으로 간주되기 쉽지.
다시 말하면,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처럼 "시스템 오류"나 "실수"가 명확한 경우에는 빗썸의 소유권 포기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영득(가져감)하는 행위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게 돼.
헌데 빗썸은 무슨 2000개의 코인이나 가지고 있냐고? 아 사실 그건 장부상 처리되는 숫자에 불과해. 즉 빗썸이 가진 코인을 준 게 아니라 시스템상의 장부에 기재만 가능한 숫자에 불과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점을 들어서 거래소가 실제 가지지 않은 코인을 무작위로 발행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는데 실제론 거의 불가능해. 이제 채굴이 아닌 거래에 의해 명확하게 사자가 팔자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 코인 거래기반을 기준으로 봐야 하거든.
더 자세히 들어가면 공부에 방해되니까 조금 더 크면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한 줄 요약해 주자면~!!!!
아무튼 길 가다 돈이 보인다고 무조건 주워가면 안 된다가 오늘의 핵심이야 알았지?
아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냐고? 아빠도 코인투자 하냐고? 음...그건 저녁에 식탁에서 이야기해줄게~ㅋㅋㅋㅋ
주: 고3이 된 딸아이와 시사, 경제, 상식에 대해 공유하고 생각을 논의하기 위한 매거진입니다.
본문의 기사 중 핵심을 발췌하나 원문 자체는 가급적 인용은 자제합니다. 어디까지나 사견과 상식에 입거 해서 논거하나, 팩트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