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개인의 집합이다. 개인의 총체가 곧 국가다. 인간으로서의 국가, 생존으로서의 국가, 종교로서의 국가 등 이처럼 국가에 관한 이해는 다양한 출발점이 존재한다. 국부 즉,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한 해석은 현대 담론에서 가장 활발한 의견 개진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논란의 저작『반일 종족주의』출간 당시 이영훈 교수의 인터뷰를 듣고 참조 문헌을 찾아갔다. 이 교수의 식민 지배에 관한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도발적인 주장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인용한 저명한 미국 경제학자 맨서 올슨(Mancur Olson)의 국부/국가 발생의 내용은 충분한 이론적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유작『권력과 번영』에 관해 쓰고자 한다.
I. 지배 권력의 논리
지배 권력의 형태는 유랑형 도적(Roving Bandits)과 정주형 도적(Stationary Bandits)이 있다. 기본적으로 도적이란 마을을 폭력으로 침략하며 공동체로부터 최대한의 많은 자원을 강제로 회수한다. 여기서 유랑형 도적이란 장기적 이해는 져버리고 가장 많은 자산을 착취하고 빼앗으며 대상이 되는 백성의 미래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반면, 정주형 도적이란 그 곳에 머물며 백성의 자산 중 모든 것을 뺏지 않고 지속적인 상태로 공동체(식민지)를 유지시키며 자원을 앗아간다. 만약 모든 것을 앗아간다면 식민지는 붕괴되어 추가적인 자원이 발생되지 않아 가져갈 것이 사라진다. 따라서 그들의 부를 키워놓고 총체적인 자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인 포괄적 이해관계(Encompassing Interests)를 가져야한다. 이는 곧 세율에 관한 것이다.
정주형 도적은 유랑형 도적과 상이하다. 정주형 도적은 유량형 도적만큼 자원을 뺏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국부 창출과 안정적인 세율은 가장 밀접한 상관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세수가 유지된다면 개인의 생산적 인센티브가 증가하고 조세 수입을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주형 도적은 거둔 세수로 공공재를 공급하여 백성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도적에 관한 은유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이처럼 최초의 국가는 전문적인 폭력 집단이었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력으로 다른 공동체를 착취했으며 제 3의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이들은 민주정이 발생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역사의 대부분은 자유민주적 정부가 아닌 지독한 독재 정부였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도적의 본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에 관한 포괄적 이해관계가 있었으므로 국방 및 치안, 유틸리티 시설 등 기반 시설과 공공재적 성격을 공급했으며 국부를 위해 나름 노력하기도 하였다.
독재 정부와 다르게 민주 정부는 어떤 성격을 갖는가? 민주 정부는 독재 정부보다 더욱 깊은 포괄적 이해 관계를 갖는다. 억압적 폭력보다 단순한 과세로 착취를 관리한다. 시민은 국가로부터 얻는 공공재도 자신의 수입으로 반영되고 세수가 제외된 가처분소득도 자신의 것이 된다. 따라서 세율이 하락될 때 국민 소득은 증가하며, 국부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 정부는 독재 정부보다 세율이 낮게 되는 것이다.
위 논리라면 하나의 반문이 발생된다. 그렇다면 세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최선인가? 그렇지 않다. 이를 개진하기 위해선 조세 수입의 2가지 용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득 재분배와 공공재 공급이다. 예컨대, 공공재 공급는 국부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소득의 재분배에는 국부에 영향이 없다. 이는 민주 정부는 상대적으로 공공재 공급의 총량이 더 클 것이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재분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과세와 과분배의 폐해를 경계해야한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정에서 소득 재분배로 정책 결정 방향이 편향되진 않겠는가? 그러나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논증했듯, 재분배로 인한 파이의 축소가 고스란히 저소득층도 져야할 책임으로 돌아오며 반면 공공재가 확대대면 자신들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단적 행동으로 각각의 편익을 위해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