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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인 Mar 08. 2024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기


복리의 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다. 얼마나 일찍 투자해서 시장에 오래 남아 있었는지는 내가 어떤 자산 군에 투자했는지 만큼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워런 버핏도 재산의 90% 이상이 65세가 넘어서 일군 것을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나의 아이가 자라 꿈을 펼치려고 할 때, 보탬이 되었으면 하여 비과세 범위에서 주식/현금을 증여하고자 한다. 투자 시간을 오래 가져가서 복리의 마법을 꽤나 오래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자녀 계좌 개설 방법


대부분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나는 해외 주식 개별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하고 있어서 아이 계좌도 키움증권에서 개설하였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공통적인 요구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상세)'이다. 다만, 키움증권에서는 아래 3가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에 비해 계좌 개설이 쉽다.





내가 처음 해외 주식을 시작할 때 받았던 40달러 이벤트를 마침 하고 있어서, 기분 좋게 지원을 받았다.



주식 증여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 증여세 면제의 기한은 10년이다. 즉, 미성년인 내 아이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2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다시 증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먼저, 아이가 태어나자 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500만 원, ② 서울 할머니가 주신 2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머지 1,300만 원을 증여하면 된다. 2,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증여하여 내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보기로 했다. 


엔비디아 주식 16개는 약 1,900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를 '내'가 매도했을 경우, 약 344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에게 증여하게 되면, 아이는 1,900만 원의 가치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 즉시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으로 증여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증여하여 보유하거나 매도하여 다른 종목을 사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 지. 만. 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생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OTP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여 OTP 토큰을 구매해야 했다. 


OTP를 구매하여 증여를 마저 진행했다. 





이렇게 아이 계좌에 주식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주식으로 운용할 생각은 따로 없어서 적절한 시기에 분할 매도하면서 S&P 500 추종 ETF인 "SPDR Portfolio S&P 500 ETF"에 장기투자할 생각이다. 개별 종목은 언제나 지수 추종 ETF보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긴 기간을 투자하는 만큼 지수 ETF에 투자하기로 했다. 


추신) 증여하자마자 수익률 2.89%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아마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여 신고


증여를 하고 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 이름의 차명계좌로 투자한 게 아니라는 소명을 나중에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기간은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서 천천히 살펴본 후 어떻게 했는지 마저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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