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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Oct 08. 2020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소청심사로 강등 감경결정 받은 사례


[대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무원 소청심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공무원인 자가 해임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요. 강등으로 감경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 소청인의 지인 A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청인은 지인 A가 운영하는 학원의 관리비 횡령 내용을 제보받기 위하여 A의 모친 B를 만났습니다. 소청인은 그 자리에서 모친 B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청인은 A로부터 제보받은 관리비 횡령 의혹 관련 첩보보고서를 직접 작성 및 제출하여 내사에 착수하는 듯 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소청인이 지인 A의 모친 B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하고, A 운영 학원의 관리비 횡령에 관한 내사를 증거부족을 이유로 종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1조 청렴의무, 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소청인은 처분 결과가 부당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비위 사실만으로 징계사유는 충분히 존재하며, 그 비위 정도는 대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청인이 비위 행위로 검찰에서 다소 경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이 B로부터 수수한 100만 원을 당일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 또한 탄원서에서 소청인이 B에게 100만 원을 받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100만 원을 반환하였는지 아니면 반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실제 10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초대로 소청인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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