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무원 소청심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공금을 횡령한 소청인 행위에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당직 근무 도중 소청인은 개인승용차를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A마트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15만 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구매한 후 자택으로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직장을 이탈하고, 공금을 횡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 배'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청인은 징계가 부당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에 어떠한 결과를 내렸을까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확보한 기관 자체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속한 기관에서는 소청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하였고, 구두 경고 조치 및 청렴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전보인사도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해서 기관 자체에서 이미 충분히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과 갈등이 있던 일부 직원들이 사건 발생 16 개월 후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소청인에게 결국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 배’라는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하나의 징계사실에 대하여 중복하여 책임을 물은 것과 같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소청인에게 내려진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1. 소청인과 갈등이 있던 일부 직원들의 민원으로 인해 소청인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징계처분으로 보이고,
2. 징계위원회에는 신분상 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았음에도 징계부가금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2배를 부과한 점과
3. 소청인이 비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건과 관련한 금액 총 20만 원을 배상조치한 점을 고려하여,
원 징계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처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에게 이루어진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 배’ 처분은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