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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Oct 15. 2020

항공안전장애 발생시킨 내용 보고 하지않은 징계 소청청구


[대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무원 소청심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하직원이 항공안전 장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지한 관제탑장인 소청인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과실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징계 결과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어떠한 결과를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행장 관제업무를 총괄하는 관제탑장인 소청인은 부하직원이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항공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공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로부터 72 시간 이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청인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행위가 항공안전법 제59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34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견책’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가 과도하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한 주된 이유는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항공안전 보고의무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청인은 비행장 관제업무를 총괄하는 관제탑장인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안전장애를 보고 하여야 할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계기간의 장을 말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제탑장에게 무조건적으로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하여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사 소청사례에 따르면, 항공안전장애를 유발하였으나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던 경우 ‘불문경고’ 처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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