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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Oct 22. 2020

공무상 비밀 누출하여 징계받은 경찰공무원 소청심사청구


[대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무원 소청심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도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안은 공무상 비밀을 누출한 경찰공무원이 정직 1월을 징계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은 경찰서 방범순찰대 등 건물 방수 및 도색 관련하여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며 T 대표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전달하였는데요. 이는 공무상 비밀인 다른 업체의 견적 금액 등을 누설한 것입니다.


경찰청 '소액공사 수의계약 관련 업무지시' 및 '투명 공정한 회계업무 정착을 위한 계약업무 관리 강화 및 지도 점검 계획' 등의 지침에 의하면 1,5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시 합의체 심의를 거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와 계약해야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에 매월 계약현황을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소청인은 위의 사안으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른 업체에 견적 금액을 누설하고 경찰청에서 정한 수의계약 관련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소청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청인이 최초 공사를 진행하며 상급자들의 직간접적인 압박에도 공정하게 입찰공고를 내는 등 소청인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소청인은 예산집행 및 계약절차와 다소 무관한 공업서기보로 입직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급급한 소청인에게 징계 사유가 된 업무인 과거의 지침까지 빠짐없이 숙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는 점, 당시 경력이 일 년 남짓에 불과한 소청인은 서장의 직간접적인 언질을 받아 타 업체의 견적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기 곤란했을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소청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감봉 2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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