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무원 소청심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간근무 중에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물의를 야기한 경찰공무원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고, 감봉 3월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경찰공무원으로 지구대 팀장인 소청인은 B와 지인관계로 지내던 중에 B가 소청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의 소청인 부부의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보고 소청인에게 좋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청인은 사건 당일 B에게 연락하여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B는 소청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메시지 대화도 거절하여 소청인은 야간근무 중 근무상황 조치 없이 무단이탈하여 B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소청인은 B의 주거지 출입문 벨을 누르고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B의 반응이 없자, 다시 지구대로 복귀하였고 다음 날 B가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청인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청인은 지구대 팀장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소속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 이탈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소청인이 B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불손한 행위는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이미 보직이 해임되고 인사조치로 다른 지구대로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는 점, B가 소청인과의 가끔 안부전화 정도 하며 지내지만 연인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B와 지인으로 연락을 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뿐 이성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게 내려진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