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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10. 2020

정리해고 통보받아 퇴사 후 신규직원채용은 부당해고


[대전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당해고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였다가 2개월 뒤 회사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였고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2001년 M법무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한 L은 부장 직책으로 추심, 소송전산처리 등 소송지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L은 2018년 12월 M법무법인 인사업무총괄자로부터 "법인사정이 좋지 않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다"라는 통보를 받고 L은 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L이 퇴사한 2개월 후 L은 M법무법인이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M법무법인에 정리해고 경위를 문의하였고, 자신에 대한 정리해고는 핑계였다는 생각이 든 L은 M법무법인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L의 주장 내용



인사총괄자로부터 소속 법무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정리해고 대상자로 L이 선정됐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아 퇴사를 한 것이다.



M법무법인의 주장 내용



L이 제기 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L에게 횡령 등 여러가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해고될 상황이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L에게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M법무법인은 L에 대해 내부감사나 징계절차 등을 진행한 바도 없었는데요.

인사총괄자로부터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은 L은 인사총괄자를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 정리해고를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퇴사처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발적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M법무법인은 L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L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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