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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19. 2020

투병부모를 부양안한 자식들은 유류분반환청구 용납안됨


[대전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유류분반환권청구권 행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 판결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는 형제관계입니다. 피고는 아버지와 일본에서 거주하다 1945년 말경 한국으로 온 뒤 해운대 일대에서 농사 지으며 모은 돈으로 논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원고 1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원고 2는 3살 정도였습니다. 1960년경 아버지와 피고는 해운대시장에서 그릇장사와 국수공장을 하였습니다.

원고 2는 1966년 결혼하여 분가하였고 1973년경 남편과 함께 친정에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원고 2가 어머니와 피고의 처 사이를 이간질하여 3년여 동안 집안이 시끄러웠고, 1977년경 피고가 부모들과 분가하여 20여m 거리에 있는 집을 빌려 이사하였습니다. 원고 2는 3년여 동안 친정에서 그릇장사를 하다가 분가하였습니다.

피고는 1979년경 원고 2가 친정을 떠나고 원고 1도 결혼하여 분가하였을 때 다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고, 그 후 1981. 1. 25.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어머니와 호주상속인인 피고에게 각 20분의 6, 원고 1에게 20분의 4, 소외 1, 소외 2, 소외 3, 원고 2에게 각 20분의 1씩의 지분비율로 상속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자식들간에는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상속분에 대하여 1981. 2. 14.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2분의 1씩 증여받기로 하는 협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피고는 어머니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면서 관리해 왔는데요, 1981. 4. 20. 당시 78세인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어머니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1981. 4. 21.과 1981. 4. 23.자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 2,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피고와 원고 1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피고의 지분을 소외 4에게 매도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될 때까지 부과된 상속세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망한 후 3년이 되던 해부터 노인성치매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사망할 때까지 피고가 모시고 살면서 병간호를 하였는데요. 원고들은 어머니를 8년 동안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피고에게 전부 증여함으로써 사망 당시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증여한 상속분 전부를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피고는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유류분은 어머니 사망 당시 상속지분의 시가에서 각 8,700,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1113조에 의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지분뿐인데 이미 소외4에게 매도했기에 그 당시 매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과 되는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으며, 원고들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신들의 상속분을 분배받기에 급급해하며 어머니가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자식의 의무 저버린 채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정의관념과 형평성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이미 개시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빠른 시기에 유류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만 소멸시효 규정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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