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전동킥보드 처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별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442 판결
2020년 4월경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 봉은사로 앞길까지 음주상태로 약 700m가량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6% 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하는데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아직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부족하여 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정합니다.
◆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자전거 도로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동승자 없이 혼자서만 탑승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