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799 판결인데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특정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받도록 한 행위를 이유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전약사법위반
적용법조
★ 약사법 제24조 제2항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약사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만약 병원 의사나 간호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면서 특정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도록 권유하고, 다른 약국에 가면 처방전에 적힌 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함으로써 소비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약사법위반
공소사실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799 약사법위반 사안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피고인 甲은 대전 중구 크리닉 건물 3층에서 乙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乙 이비인후과에서 환자 접수와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乙은 乙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의사입니다.
환자접수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甲은 2014년 3월 26일 오후 3시 경 대전 중구 크리닉 3층 乙 이비인후과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가야돼요?"라고 문자 "1층 OO 약국"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환자가"꼭 그 약국으로만 가야 해요?"라고 묻자, 피고인 甲은 "딴 데 가면 처방전에 적힌 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이 바뀌면 안되니까"라고 말하며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乙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위와 같이 환자들이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약사법위반
검사의 약사법위반 혐의 기소
이에 검사는 피고인 甲을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乙을 약사법 제97조 및 제94조 제1항 제2호와 제24조 제2항 제3호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사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의사나 약국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종업원을 고용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대표자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양벌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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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乙의 주장
피고인 甲의 고용주이자 의사인 피고인 乙은 이 사건 약사법위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甲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수시로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약사법 제97조 양벌규정을 살펴보면,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약사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甲의 고용주인 피고인 乙은 약사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甲이 단독으로 약사법위반 일탈행위를 한 것일 뿐 고용주인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약사법 위반 행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대전약사법위반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고인 甲을 약사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 乙도 약사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병원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甲이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어느 약국을 가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1층에 있는 OO 약국으로 가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설령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과 그 간호사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아라!"라는 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乙의 약사법위반 책임을 면제할 정도로 그 교육이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이나 다른 간호사들의 약사법위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乙로서는 피고인 甲을 비롯한 간호사들 등 종업원들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서 알려주지 말라는 교육을 수시로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명확히 고지하고 경각심을 일으켜야 했으며, 피고인 甲을 비롯한 종업원들이 실제 교육받은 대로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지도 수시로 파악하고 감독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전약사법위반
선고유예 처벌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약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 甲이 자신과 환자들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별다른 위법 의식 없이 환자들에게 1층에 있는 특정 약국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乙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고인 甲에게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을 알려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는 점과 피고인 甲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乙은 비록 초범은 아니지만 약사법위반 등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약사법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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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피고인에게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일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그 선고유예 형을 받은 날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선고유예되었던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만약 유예기간 중에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되거나 혹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서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데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했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에서 참작되는 사항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그리고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입니다. 즉 피고인의 성향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죄 전후의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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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약사면허취소
약사법위반 혐의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약사먼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약사법 제79조에서는 약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약사법위반 행위나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금고 이상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경우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대전약사법위반
★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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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2.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4.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ㆍ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5.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6. 영 제35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 제11조 제5항 및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