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월급체불사건 정리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9노727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1항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