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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r 26. 2021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대전부동산변호사가 안내하는 재개발 조합 설립하는 방법


재개발 조합 설립해서 사업 진행하기! 


대전부동산변호사가 안내드리는 재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전 동구나 중구를 기점으로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은 무엇일까요? 


재개발 사업이란 무엇일까?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실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건축물을 새로 지어 공급하거나 환지로 교환해주는 것!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을 그냥 두면 너무 위험하겠죠? 급수, 배수, 오수 설비나 지붕, 외벽 마감이 노후되거나 손상되어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건축물의 내구성이나 내하력이 국토교통부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건축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하고 다시 지어 주민들에게 공급하거나 아니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설립추친위원회?! 


재개발사업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과 조합 회에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준비가 끝나고,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 지상권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합니다.  



재개발조합 설립하는 방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 후 시장이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정비구역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설립 위해서는 주민 동의 필수! 


동의를 받을 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서 별지로 제공하고 있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운영규정(안)을 첨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과 목적, 2) 동의로 인해 의제되는 사항, 3)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나 방법을 모두 제대로 설명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시장에게 조합 승인신청하는 방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신청을 하려면,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2)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3)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4)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 및 성명, 5)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요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법에서 정한대로 적법하게 구성원을 모집해야하는데요. 추진위원장 1 명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부위원장을 둘 수도 있구요.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 등 소유자가 50 명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 명으로 하고, 추진위원이 만약 100 명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 분의 1 범위 내에서 100 명 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원 결격사유


추진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 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추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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