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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y 12. 2021

일용직 근로자 사망 누구 책임


[대전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일용직근로자사망 손해배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대전민사변호사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교통통제 중 사망하였고 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 사망


울산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119748 판결


K는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U건설사의 지시를 받고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 2차로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 수신호로 차로 통제를 하던 K를 범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K는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K는 사망 당시 안전모나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K의 유족들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 뿐만 아니라 U건설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사망 손해배상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K를 고용한 U건설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 1.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일차적으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여, 피고 자동차 보험회사는 원고들인 K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K 및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2. U건설사

피고 U건설사는 신호수 역할을 하는 K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하였고, K의 보호 및 운전자의 공사현장 조기 인식을 위한 교통 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U건설사의 과실은 운전자가 일으킨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1. 자동차 보험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인 K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K 및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산재사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온산터널 출구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며 평소 출퇴근시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인데요.


U건설사도 이 사실을 인지해 사고 당일 아침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 서행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수신호를 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으나 K는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U건설사는 K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고, K에게 갓길을 벗어나서 수신호를 하지 말라거나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수신호를 하라는 등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K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U건설사는 공사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었으면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하지만 U건설사는 경찰서에 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U건설사 대표자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U건설사에서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고, K에게 차로변화 구간에 위치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운전자가 공사 사실 및 K의 위치를 일찍 파악하거나 K가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K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전손해배상변호사


그러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출근시간에 터널출구 근처 내리막 도로에서 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을 하던 K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K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갓길이 아닌 도로 중간에 서 있었으므로 K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고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인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회사 및 U건설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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