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서 작성 후 계약파기 가능할까?
부동산계약파기 사건의 사실관계
매도인 VS 매수인
매수인 曰
계약금으로 지급한 600만 원이랑 근저당권 채무 인수금액 뺀 나머지를 받아가고, 소유권을 내 놓아라!
매도인 曰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정식계약이 아니다!
부동산계약이 성립된 적이 없다!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은 성립되었으니,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각자 이행하라!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조건을 특정하였고, 중도금 지급방법 합의가 있었음!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부동산계약파기 시점은?
부동산계약파기 법률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