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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y 14. 2021

자가격리 종료전 무단이탈 처벌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야기]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이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사안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자가격리 종료전 무단이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7조제3호(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9. 4. 선고 2020고단984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입국일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인 안양시 만안구에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쇼핑 및 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격리


제1급감염병 격리

2020. 1. 8.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격리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하여 14일인 2020. 5. 1. 00:00에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2020. 5. 1. 12:00경 외출한 것으로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자가격리 종료시각인 2020. 5. 1. 24:00 보다 약 12시간 이전인 2020. 5. 1. 12:00경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였으나, 자가격리통지서에 '격리기간 2020. 4. 17. ~ 2020. 5. 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시각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안양시장 명의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단 격리기간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격리기간 : 2020. 4. 17. ~ 2020. 5. 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통지서의 수신인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격리기간 만료시각이 2020. 5. 1. 00:00인지 2020. 5. 1. 24:00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 4. 17. 아침 일찍 07:10 비행기로 도착하기에, 2020. 4. 16.부터 2020. 5. 1.까지 15박 16일간 호텔을 예약하여 가족들을 숙박하게 하고 본인은 집에 격리하였는데요. 이는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0. 5. 1. 체크아웃으로 호텔을 예약한 것은 격리기간을 2020. 5. 1. 00:00까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격리기간이 5/1까지이므로 4/30일에 끝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자가진단 담당공무원이 2020. 5. 1. 10:33 피고인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까지만 진단해주시면 되시구요... 오늘 오후에 보건소에서 연락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 피고인은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자가진단과 보건소의 연락이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5/1도 격리기간인지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격리기간이 끝난 것처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자가격리 마무리하였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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