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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y 26. 2021

교통사고로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항소 기각한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 치사 무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노1367 판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3차선 도로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신호는 차량진행신호였고 사고가 발생하기 최소한 1분 전부터 차량진행신호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겨울 일출 전으로 도로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기는 하였으나 주변이 상당이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10초 전에 우회전하여 사고 발생 도로에 진입하였고, 당시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15~20초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걷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약 20초 전에 버스가 지나가는 등 차량 통행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주변을 살펴보지 않으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구간평균속도는 시간당 약 37.4km 내지 39.7km로 추정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간당 60km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한 점.


보행자 발견 지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및 수사협조 의뢰 회신서의 내용, 사고 당시 늦겨울 새벽 시간대로 사고 장소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복이 야간에 분별이 어려운 어두운 색조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요. 가로등과 주변 상점들의 불빛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대로변이고 사고가 한밤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나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출 전 어두운 도로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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