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영업제한시간 위반 및 술 판매 노래연습장 업주 처벌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영업제한 위반 처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으로 영업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매출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텐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업제한시간이 있지만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장사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게 되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고단184, 2021고단757(병합) 판결
피고인은 울산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되지만 피고인은 2020. 12. 10.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4캔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7. 울산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2020. 12. 28.까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10. 21:10경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21시 이후까지 영업하여 위 조치에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 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1항 제3호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고,
주류판매가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