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복주차 처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주에게 똑같이 주차 복수를 해준다는 의미인 보복주차를 하였다가 형사처벌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복운전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최근에는 보복주차에 대한 글이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진상 차주들에게 복수해주겠다고 보복주차를 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A씨는 평소 본인의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간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를 해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승용차량 앞쪽에 높이 120cm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두고, 뒤편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를 갖다놓고 해당 승용차를 이동할 수 없게 해두었습니다. 승용차 주인은 경찰관까지 불러 차량을 빼내려고 하였지만 장애물들을 치울 수 없어 결국 18시간이 지나서야 차량을 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장애물 설치 행위로 승용차가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므로 재물손괴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의 판단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재판부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 속성, 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 승용차량의 형태나 구조. 기능은 모두 멀쩡하므로 손괴가 인정되지 않기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 승용차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피해 승용차는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씨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 행위로 피해자가 약18시간 동안 승용차 본래의 용도인 운행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1심 판단에서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과 달리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대법원에서도 물리적으로 승용차를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하였습니다.
보복운전과 같이 보복주차도 요즘 떠오르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복주차는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달리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사건의 경위와 동종 전과 등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에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보복주차는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게 될 경우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