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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n 11. 2021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 사실혼배우자는?


[대전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실혼관계의 퇴직연금 승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 이후에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나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인데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목적입니다.





심사청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 사실을 안 날(공단의 처분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심사청구자는 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이후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사청구서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송을 하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를 결정합니다. 이후 결정서를 청구인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결정에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퇴직급여 지급결정 등 각종 공단의 처분 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동시에 할 수도 있으며,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공단의 처분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서 등의 송달일(수령일)을 말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75 판결


A는 유부남이었던 공무원 B와 1970년 무렵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의 법률상 배우자 C가 30여년이 지난 2006년에 사망하였는데요. C가 사망한 보름 후에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B가 사망하였고 A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남편 B가 1986년 공무원 퇴직 후 받아왔던 연금을 이어받겠다고 하며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A는 B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는 퇴직유족연금 승계불승인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A는 B가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두 자녀를 낳아 기르고, 서로 부양하며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였는데, 공무원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와 비교하였을 때 A가 B의 배우자로서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B가 퇴직할 때까지 법률혼 배우자와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A는 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명절 차례 등을 준비하거나 정년퇴임식에도 참석하였는데요. 두 자녀들은 B의 법률한 배우자를 모친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있기는 하나, 학교생활기록부 가족상황에는 A와 B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고 2018년에는 A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B의 과거 직장 동료는 '당시 B의 집에는 A와 두 자녀 등 총 4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가 A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법률상 배우자와도 교류하며 이따금씩 동거를 하고, 그와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가정을 이뤄 관계를 지속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A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퇴직유족연금 승계불승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 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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