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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n 30. 2021

길고양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길고양이 소유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캣맘'과 임시보호자 사이에서의 길고양이 소유권이 '캣맘'에게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판결


A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며 추운 날씨에는 텐트집을 설치하는 등 길고양이를 보살피다 길고양이가 새끼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인터넷 카페에 길고양이 주인을 찾아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임시로 보살펴주는 사람인 임시보호자를 구하는 공고글을 올렸습니다.


길고양이는 새끼를 낳았고 이를 B가 발견하였는데요. B가 길고양이와 그 새끼들을 임시보호하게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길고양이의 출산 소식을 알리며, 이미 20마리 고양이를 돌보고 있어서 더이상 임시보호가 어렵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당시 길고양이가 횡경막 탈장 수술이 시급했고, A는 병원에 데려가 수술을 받아달라고 하며 수술비는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길고양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죽었고, 길고양이의 300만 원 이상의 치료비와 장례비는 모두 A가 지불하였습니다.


A는 이후 B에게 길고양이가 낳은 새끼 고양이들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B는 나중에 주겠다고만 할 뿐 새끼 고양이들을 인도하지 않아 A는 B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252조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無主物)'이고,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원에서는 민법 제252조에 따라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고,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 관계가 필요하며, 이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점유 반환 청구권을 승인하는 경우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B는 길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 받게 하고 지인의 거주지에서 임시보호하는 등 점유를 개시하였지만, 사전에 길고양이의 진료비 등을 A에게 받기로 하고 임시보호를 한 상황으로는 고양이에 대한 권리자가 A라는 것에 합의하고 A가 고양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승인하고 점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로 A가 길고양이를 제3자에게 입양보내기 전까지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A가 길고양이와 그 새끼들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인정하여 임시보호자인 B는 캣맘 A에게 새끼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캣맘이 임시보호자에게 길고양이를 맡긴 경우, 캣맘과 임시보호자 사이에 향후 길고양이를 다시 캣맘에게 돌려주겠다는 반환승인이 있는 등 점유매개관계에 있을 때 캣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캣맘과 임시보호자 간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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