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청구이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원고 어머니가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할 때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요. 이후 피고가 원고와 원고 어머니를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습니다.
추후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급 다았는데요. 원고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피고에게 수여한 적이 없고,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이용해 멋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피고에 의한 것으로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정사실
2014. 6. 20.에 원고의 어머니 G는 차용금 1200만 원을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일자 2014. 6. 20., 변제기한 2014. 7. 20., 이자 연 25%, 지연손해금 30%, 채권자 및 수임인란에 피고를 각 기재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G와 원고를 대리하여 2014년 증서 제479호로 "피고가 2014. 6. 20. G에게 12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4. 7.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G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4. 11. 2.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지방법원에서 원고가 대한민국,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데, 원고의 어머니인 G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멋대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어머니인 G가 원고 명의로 된 이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피고는 G로부터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피고의 작성 촉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어머니인 G가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G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도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폰뱅킹 방식으로 송금하였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원고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 G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G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G가 원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 2014. 6. 27.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과 이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사실을 통지받고도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무권대리 행위로 작성 촉탁된 공정증서를 추인한 것이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채무자인 G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리권 수여 여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에 따르면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 있으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 뿐이고,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일 뿐 이에 의해 당연히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해 이 사건을 보았을 때, 피고가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하여 발급된 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에 서명 날인한 자는 원고 본인이 아닌 피고 혹은 G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폰뱅킹 방식으로 금원을 이체한 원고의 통장은 주로 원고가 G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에 등에 따라 원고가 G에게 원고를 대리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유권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G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에 대하여 공증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 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주장도 이유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집행권원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