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산재소송 첫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상재해 관련한 산재소송 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산재소송
손해배상 사례
산업재해 즉, 업무상의 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산재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데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즉, 업무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먼저 해주고 보상금 중 일정금액을 회사에 구상 청구합니다.
만약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산재보험료로 손해배상이 충당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도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법원은 사용자와 도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A는 주식회사 E에 고용되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E는 D 주식회사로부터 D 해양사업부 내 총 8층의 해상플랜트 구조물 공사 중 3층 ~ 5층의 도장 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A는 주식회사 E의 직원 2명과 샌딩호스를 걷어오는 과정에서, 구조물 6층에 천으로만 덮여 있던 맨홀을 밟고 약 4m 아래의 5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와 그 가족들은 A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E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업무상재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E는 A를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하는 사용자로서, 작업자가 안전한 상황에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의 제반 시설의 안전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구조물의 관리자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맨홀 부분에 대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가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위와 같은 부상을 입게 하였는바, E, D 회사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회사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A도 이 사건 구조물 6층에 맨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동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고소 이동시 안전벨트를 주변 시설물에 체결하고 그 부분을 통과하는 등의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안전벨트를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A의 과실 또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E, D 회사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D가 맨홀 부분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추락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각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A가 맨홀의 위치를 알고도 안전벨트를 이용하지 않은 과실로 추락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중 A의 과실비율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A 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발생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A의 입원 및 치료기간, A와 회사들의 과실정도 등 그 밖에 여러 사정들을 보았을 때, 일실수입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는 전보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치료비 5,806,279원과 위자료 7,000,000원을 합한 12,806,279,원을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다가 A의 처에게 1,000,000원, A의 자녀에게 5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의 보상한도는 피해근로자의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근로자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 또는 제3자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산재손해배상’이라 합니다.
이 때 청구 가능한 손해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국한되는데 통상의 경우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정도가 해당됩니다. 즉, 우리 법원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을 금지하고 있고 통상 산재보험급여가 많은 관계로 산재손해배상에서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제공된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락한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50 %로 인정한 사례
안전장비가 제공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얼마나 인정되었는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5가단7278
A회사는 B회사와 도장작업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C는 B회사의 일용직 도장공으로 채용되어 A회사의 작업장에서 압축 분사장치(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00t급 선박의 외부 도장작업을 하였습니다. C는 선박 갑판 위에서 작업 중 분사장치에 연결된 압축호스가 선박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선박 박 4~5m 지상으로 추락하여 제1,2,3번 요추 압박골절, 좌측 경골후과 골절, 흉곽 및 복부 좌상, 급뇨 증상, 특발성 과만성 방광,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선박도장 작업은 고압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는 것으로 안전을 위하여 분사장치를 잡고 도장작업을 하는 사람과 위 분사장치에 연결된 압축호스를 통제하는 사람이 1조가 되어 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선박 외부상단의 도장작업을 위하여는 외부에 비계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크레인을 이용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A회사는 C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위와 같은 추락방지용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C에게 호스를 잡아주는 보조인력 없이 단독으로 분사기를 이용한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A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회사는 B회사를 통하여 C에게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마스크 등을 지급하였고, 위 선박에는 안전띠를 매어 도장작업 중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고리가 있었으며, A회사는 C에게 고리에 안전띠를 매어 추락을 방지하고 선박의 좁고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C는 위 작업지시를 무시한 채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C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로 보았습니다.
한편, C는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75,483,078원이었습니다. C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고 있는 장해연금은 C의 과실비율 50 %가 반영된 재산상 손해 52,777,421원보다 2,000만 원 이상 많기 때문에 C가 회사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재산상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C는 산재소송을 통해 회사에 일실수입과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모두 청구하였지만, 재판에서 일실수입과 치료비는 산재보험금으로 충당되어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와 결과, C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C의 과실비율을 고려한 실제 손해보다 많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보아 A회사는 C에게 700만 원, C의 처 200만 원, C의 자녀 두 명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