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전세보증금 반환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계약하는 방식은 월세, 전세, 매매, 분양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월세나 전세의 방법으로 주택을 계약할 때에는 '보증금'이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보증금이란?
'보증금'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 관계를 맺은 사람 사이에서 교부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보증금은 해당 주택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측정하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가 높을 수록 보증금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해지할 때 집주인이 다시 돌려주는 금전이지만 액수가 높은 탓에 마련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러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떼이게 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 중 가장 많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집주인이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이루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약 35㎡ 면적의 집을 보증금 3천만 원을 지불하고 집주인인 B와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A는 5 년동안 거주를 하였고 이사를 하기 위해 집주인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요, B는 당장 보증금을 반환해 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와 집주인 B는 이러한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A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이라 믿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B가 소유한 주택은 곰팡이가 많이 퍼져있고 주택이 오래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집주인 B에게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 집을 수리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B는 이를 방치하고 수리를 미뤘습니다. 결국 A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수 차례 요구하였지만 B는 약정 체결을 핑계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A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주인 B는 임차인 A가 퇴거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를 제거하는 등의 집 수리를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A와 B가 체결한 약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약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집주인 B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 기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집수리를 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B는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만료되어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부동산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는 문자, 카톡, 전화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종료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 적어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중요한 이유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다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계약함에 있어 임대차 보증금은 개인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의 큰 금액인데요,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에 조금이나마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