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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맨부커 Nov 05. 2023

그래요. 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나의 현재 근무장소는 학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어디에서 근무할까?


보통의 우리들은 경험칙에 의해 질문에 답하게 되는데, 예상되는 답안이란?

주민등록등본을 떼거나 혼인신고를 했던 동사무소, 동네 아파트 근처에 있던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공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도를 순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보았거나,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나 검찰청, 우체국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흔치 않다.

학교에는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교육행정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속기관(과학체험원, 학생수련원, 수영장 등)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는 생각보다 학생 외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먼저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사가 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예산, 계약, 세입, 세출, 재산, 물품, 공사 등을 담당하며 학교 실질적 운영에 필수적인 모든 물품을 구매하고 계약하며 국가 소유의 공공재산, 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회계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후화로 교실 전면리모델링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설계의뢰, 물량산출,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적격심사, 업체선정 등의 계약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또한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공급업체와 급식 계약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버스 용역계약, 수학여행 계약, 졸업앨범계약,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학습준비물 계약, 중앙조달구매계약 등 각종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을 수행한다.


학교 규모(학급수, 학생수,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유무)와 특성을 고려한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행정직공무원 2~3명이 배치되게 되며, 공무원 외에 교육공무직(행정실무사) 직종이 배치되어 함께 근무하는 곳도 있다.

독립된 행정 부서로서 실책임자는 행정실장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며 학교 생활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사가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로 구분할 수 있다. 교장과 교감은 관리자급으로서 수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다. 학교의 총책임자는 교장이다.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사 조직은 개별법상으로는 별개이지만, 교사 출신인 학교장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업무의 최종결재권자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학교 근무자에는 교육공무직원이 있다.

내가 최초 공직에 입직했을 당시에는 학교회계직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의 교육공무직원이란 명칭으로 최종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학교에는 전문 공인노무사들이 "노무의 백화점"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다양한 직종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 전산실무사, 과학실무사, 특수실무사, 돌봄 전담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당직 전담사, 청소원 등 아주 다양하다. 공무원이 담당하지 않는 학교의 많은 영역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분들이다. 이 직종들은 급여체계도 다르고 서로 이해 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학교 업무(급여, 4대 보험, 복무처리 등)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까지 학교라는 공간에 함께 어우렁 더우렁 얽혀 살고 있는 학생,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인적 구성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아는 만큼 보이고 자세히 보아야 더 예뻐 보이는 법이다.


요즘 학교라는 소중한 교육공동체 공간이 무척이나 혼란스럽다. 학생, 학부모,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더 소통하고 배려하며 함께 무너져 가는 학교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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