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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l 06. 2018

공동수급체 공사에서 구성원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금(기성금)에서 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 

1. A회사는 B회사를 포함하여 11개 회사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180억 원의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동수급체 사이에 작성된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분담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피고가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미납 분담금을 선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B회사는 금전수급의 어려움을 겪으며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을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A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B회사는 더욱 더 경영이 어려워져 결국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3. A회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공사도급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았는데 이를 각 공동수급업체에게 분배하면서 B회사에 대해서는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성금에서 미납 출자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4. 이에 B회사의 회생관리인은 A회사를 상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사가 취득한 기성금채권에서 미납 출자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건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한편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공동수급체에 대한 이익분배청구권도 가지는데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의무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구성원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출자금 채권과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판결)
  
반면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므로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구성원이 그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지급받을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동수급체는 그 특약에 따라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69판결)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와 같은 공제특약이 있는 경우 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을 공제할 수 있게 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이익분배금에게 미납출자금을 공제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이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분담금지급청구권과 기성금분배청구권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구성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후 발생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표자는 구성원이 출자금을 미납하였다고 하여 기성금에서 미납출자금을 상계할 수 없고 대표자는 출자금 지급의무 미이행과는 별개로 구성원에 대하여 기성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위에서 본 사례에서도 A회사와 B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B회사는 본인 부담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B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바 원칙적으로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 의무라는 법리에 따르면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기성금에서 출자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회사와 B회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간의 운영협약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는 이익분배금에서 출자의무를 공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공제의 법적효과는 발생할 수 있고 결국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나머지 기성금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상과 같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포함시켜야만 공동수급체의 권리, 의무 관계를 보다 명백히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특약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동수급체 중 하나의 회사가 회생, 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공동수급체는 그 회사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부동산 전문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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