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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Sep 19. 2018

채권 가압류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상계주장이 가능할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들과 가압류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의 상계항변

1. 김씨는 채무자 이씨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권 중 1억 1천만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A토지를 가압류하였다. 김씨는 다시 위 채권 중 2억 4천 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이씨의 박씨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 중 2억 4천만원 부분을 가압류하였다.(채무자 이씨는 가압류 당시 박씨에게 A토지를 매도한 상태였다)

2. 이후 김씨는 위 각 가압류들의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씨로부터 1억 8천 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김씨는 위 각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씨의 매매잔대금채권 중 2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한편 박씨는 이씨로부터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씨가 잔금 지급일까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면서 먼저 이씨로부터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이후 이씨와 박씨는 가압류 이후 박씨가 이씨에게 빌려준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채권을 잔금채권과 상계 하고 1억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하였다.

4. 또한 김씨는 A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A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박씨는 위와 같이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한 압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발생하자 A토지의 제3취득자로서 이씨를 대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5. 그 후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매매잔대금채권 중 김씨가 압류, 추심한 2억1,000만 원을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박씨는 2억 1,000만 원의 잔대금 채권 중 1억 원은 대여금 채권을, 1억 1,000만 원은 김씨의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본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의 다른 제3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채권자가 그 이후에 가지게 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채무자의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압류 되어 있는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상계는 가압류 채권자인 다른 제3의 채권자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3채무자가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자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판결)

© alancleaver, 출처 Pixabay



특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판결)

위 사례에서 보면 먼저 가압류 이후 채무자 이씨가 제3채무자 박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박씨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박씨의 항변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씨의 이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김씨가 가압류결정을 받고 난 후 발생한 채권으로서 선행된 김씨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이다.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다만 박씨의 당초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채무자이자 매도인인 이씨의 A토지에 대한 김씨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는데 이씨가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A토지에 관한 김씨의 가압류에서 비롯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A토지의 소유명의자로서 제3취득자인 박씨가 부득이 이씨를 대위하여 강제경매의집행채권액을 변제공탁한 결과 이씨가 박씨에 대해 구상채무를 부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구상채무는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박씨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박씨의 매매잔대금지급채무와 이씨의 구상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박씨의 구상금채권이 압류 이후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상금채권의 상계로 이씨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씨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구상금채권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김씨의 추심금 지급청구(2억 1,000만 원)에 대한 박씨의 상계 항변 중 대여금 상계항변(1억 원)은 인정되기 어렵고 구상금 상계항변(1억 1,000만 원)은 김씨에게 대항 가능하므로 박씨는 매매잔대금채무 중 1억 원 만을 김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 상계 항변의 관계는 단순히 무엇이 먼저 효력을 발생하였는지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상계 대상 채권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권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질에 따라서는 상계채권이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분쟁상담센터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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