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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Sep 22. 2018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언제까지 법원에 소명해야 할까?


1. 김씨는 A회사의 근로자였다가 퇴직하였고 이씨는 A회사 소유의 B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였다.

2. 김씨는 A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B건물에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이씨의 신청에 의해 B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김씨는 그때까지 배당요구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매각결정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4. 이후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김씨가 배당요구종기까지 근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임을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매각대금을 근저당권자인 이씨에게 배당하고 김씨에게는 배당를 하지 않았다.

5. 이에 김씨는 잘못된 배당표에 의해 이씨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씨를 상대로 본인의 우선변제권에 상응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결국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법원이 가압류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판결)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를 배당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일반채권자로서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와같이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판결)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판결)

 부동산 분쟁 해결 전문가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임금채권자 김씨는 비록 경매개시 전에 B건물을 가압류한 가압류권자이기는 하지만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이 김씨에게 B건물의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개시전의 가압류권자인 김씨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에서 제외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압류 청구금액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해야 하나 이미 김씨가 경매대상 B건물에 가압류를 한 이상 김씨는 본인에게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변제권이 있음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김씨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우선변제권 있음을 소명하지 않았지만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김씨에게 배당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씨의 가압류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취급하고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김씨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김씨는 배당받아야 할 자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이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를 한 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아닌 이상 가압류권자에게 통지가 송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권자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면 가압류한 것이 배당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당액에 있어서 손해를 입을 염려는 없으나 우선변제권을 갖는 가압류권자라면 이를 배당표 확정 전까지 법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배당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압류권자는 스스로 경매절차의 개시나 배당표의 확정시기를 미리 확인하여야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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