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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5. 2019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의무와 청산금의 지연이자 부가

현금청산의무의 발생시기와 현금청산를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

1. 김씨는 P토지의 1/2지분 소유권자로서 재건축조합인 A조합의 조합원인데 P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A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신탁 당시 P토지의 김씨 지분 1/2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그 후 김씨는 A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A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액으로 현금청산하기로 하였다.

3. 이에 김씨는 A조합에 대하여 자산평가액 및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A조합은 김씨와 지급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아직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김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이에 김씨는 A조합에 대하여 법원에 현금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도시정비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에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판결) 


의뢰인의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김씨가 A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김씨의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와 A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김씨는 이미 A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A조합의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일방의 금전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방채무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김씨가 근저당권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A조합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도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청산금에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A조합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청산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김씨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김씨의 청구는 일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지연이자 청구는 인정되지 못하고 청산금 청구는 근저당권 말소의무도 동시에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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