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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22. 2019

결혼한 자녀의 사망과 그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배우자의 상속권

Q : 60대 주부입니다. 수년 전 자녀 중 한 명이 혼인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자녀에게는 배우자와 자식들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남편이 곧 사망할 것 같은데 남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 naobim, 출처 Pixabay



A :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 이미 사망한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결국 이미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은 이미 사망한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속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타인과 재혼할 때에는 그 이후에는 그 배우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미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의 배우자와는 남남의 관계나 다름 없게 되는 것인데 자녀의 배우자에게 재산 중 일부가 넘어간다는 사실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사위나 며느리의 대습상속권 주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대습상속인이 자녀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위나 며느리는 자녀의 상속분 중 본인의 몫을 대습상속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위나 며느리의 대습상속권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대습상속권을 막기 위해 미리 상속재산을 사망한 자녀들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 상속시키는 유언을 남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남겨 재산을 모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대습상속인인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상속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 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는 방법으로도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현행법 제도하에서 (재혼하지 않은)사위나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최소한의 재산만이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사전증여나 유언의 방식을 통해 미리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피상속인의 상속의사를 가장 잘 실현시킬 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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