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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21. 2019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의 효력은?

1. A회사는 B회사에 대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그런데 A회사는 C회사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다른 채권자는 A회사와 C회사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C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3. C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A회사는 다시 D회사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후 D회사는 E회사에게 소유권에 터잡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에 B회사는 D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와 E회사의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소멸시키는 사해행위를 할 수 없고 만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취소시키고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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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은 채권자와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다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사해행위 취소 이전의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에게는 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판결)



즉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사해행위 취소 이전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판결)



즉 앞서 본 사례에서 사해행위취소로 C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A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복귀하였더라도 A회사는 형식상 소유명의인에 불과하고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A회사로 소유권이 복귀된 후 이를 즉시 D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설정된 E회사의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되돌린 재산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변제를 위해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방법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신속한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후 다시 그 재산이 여러사람에게 거친다면 그만큼 채무자의 사해행위성을 입증하여 재산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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