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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y 08. 2019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서면에 의한 증여와 부동산 반환청구의 가능성


Q : 삼촌이 결혼을 하지 않아 부인과 자녀도 없습니다. 최근 삼촌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자신을 돌봐주는 것을 조건으로 삼촌 소유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삼촌은 갑자기 증여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삼촌의 주장과 같이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자는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 kadh, 출처 Unsplash




A :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증여도 계약인 이상 증여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증여합의에 따라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증여 의사표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제558조)


즉 구두로 부동산의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표시한 증여의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증여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면 이미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서면으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망은행위, 재산상태변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증여에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에 있어 일반 계약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증여에 붙은 조건이나 부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건이나 부담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정이 있거나 부담 미이행이 증여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상대방의 부담 미이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사례에서 삼촌은 서면 즉 증여계약서로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임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증여계약은 의뢰인이 삼촌을 돌봐주기로 하는 부담이 수반된 부담부 증여이므로 의뢰인이 삼촌을 돌봐주기로 한 부담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삼촌은 의뢰인의 부담 미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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