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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y 10. 2019

[공사분쟁 Q&A] 공사대금채무 연대보증인의 책임

보증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증계약의 효력

Q : 건설회사에 건물공사 도급을 주었는데 건설회사가 건축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물품대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의 자재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보증계약서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건설회사가 파산하여 건축자재회사가 저에게 보증인으로서 자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경우 자재대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 jramos10, 출처 Unsplash



A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주채무자와 동일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채무 지급을 구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 이행을 청구하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보증계약은 반드시 보증하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가 보증인 대신 서명하고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보증의 방식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단순히 구두로 보증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확정적인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최고액이 보증계약서에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고 채권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428조의 3)


위와 같은 법률규정은 불확정적인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위 입법취지에 다르면 불특정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판결)


결국 서면상 보증채무 최고액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공사자재대금에 대한 보증계약서에 보증최고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공사자재회사는 공사대금 보증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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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0.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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