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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n 19. 2019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취소

저당권설정행위와 사해행위취소소송


Q : A사로부터 B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B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의 채권자 중 1인이 B회사가 한 근저당권 설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근저당권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까요?




© jramos10, 출처 Unsplash



A :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본인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666조에서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신축 부동산에서 사실상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신축건물의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저당권 설정당시 도급인이 채무초과상태였다거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판결) 


이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한 저당권 설정은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 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근거하여 설정한 저당권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질문에서도 수급인인 A회사는 도급인인 B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질문자는 A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결국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인 질문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민법 제666조에 근거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 B회사가 채무초과 상태라고 하더라도 B회사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19. 6. 17.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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